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150억 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 완료해 항공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렸다.
또한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로서, 약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을 통해 안전운영 능력 역시 검증받았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소형항공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경 심사를 완료하고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에어필립은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취항 이래 평균 약 75%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12일(운항 *일째)에 1만 고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에어필립은 12월말 4호기를 도입,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등 지역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