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법인택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어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댓가다.
실제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노사 협상으로 이를 50%, 60% 등 8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