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2억4600만 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불법후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하급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