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 직후 양예원은 “징역 몇 년은 큰 의미가 없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 추행 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나의 진술과 추행 부분을 인정해준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은 증거보다 감수성이 더 중요” “사진 유포는 당연히 죄, 강제추행은 아니잖아” “죽은 실장말은 신빙성이 없고 여자말은 신빙성이 있어 유죄, 이나라 법은 죽었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