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괴롭힘 발생 때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피할 겨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