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사법농단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용재판 개입 등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보고받는 수준이 아닌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뚜렷한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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