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 이외에도 2~3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합격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에 계약직으로 입사후 2012년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누리꾼들은 “김성태 의원 절대 아니라더니 할말 없게 됐다” “의원직 사퇴하라” “딸 사랑이 너무 과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김성태 의원 압력여부 등 밝혀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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