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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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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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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3일 서울, 원주, 진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단속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를 포함한 톨게이트 전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뒤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했다.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는 단속반이 차량에 탑승,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또 톨게이트 집중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