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사항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일련의 지휘체계를 발동했고, 당시 전경련 관계자들은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을 모두 대통령 비서실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직무집행은 외형과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는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전경련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직권남용의 인과관계 요건도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하급자에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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