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타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반입 기준인 10kg을 초과해 14kg과 12kg짜리 가방 2개를 비롯해 대형 배낭과 면세품 가방 4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친절히 설명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뺨을 맞은 B씨는 다치지는 않았다. 누리꾼들은 "한진가 갑질과 비슷" "구속시켜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