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 장려금 차등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2일 진도군에 따르면 출산‧양육‧교육비 부담 완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도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