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다. 국내 기업의 과징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EU의 GDPR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의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