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 차량과 충돌시 전에는 쌍방과실로 처리했지만 좌회전 한 차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분명히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뀌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