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게시된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2일 오후 5시30분 기준 20만 9300여명이 동의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세림이법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영유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지도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세림이법이 좀더 넓은 대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축구클럽 소속 초등학생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8살 A군과 B군이 숨지고 운전자, 보행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스타렉스 차 안에는 축구클럽에 다니는 어린이(8살 4명, 11살 1명) 5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의 아버지 김모(37)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