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금피크제 퇴직 241명, 작년 7월 준정년 퇴직 274명
하반기 정년·준정년 특별퇴직 동시실시, 10~15일 신청 접수
하반기 정년·준정년 특별퇴직 동시실시, 10~15일 신청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은 만 55세 직원, 준정년 특별퇴직은 만 40세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같은 특별퇴직 실시 방침을 정하고, 10~15일 엿새간 신청자를 받는다.
이에 따라, 1964년 7~12월 출생 하나은행 직원 중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 등을 지급받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에서 241명이, 지난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274명이 각각 직장을 떠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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