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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특별퇴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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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특별퇴직 진행

1월 임금피크제 퇴직 241명, 작년 7월 준정년 퇴직 274명
하반기 정년·준정년 특별퇴직 동시실시, 10~15일 신청 접수
자료=KEB하나은행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KEB하나은행 홈페이지
KEB하나은행이 10일부터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 특별퇴직을 동시에 진행한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은 만 55세 직원, 준정년 특별퇴직은 만 40세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같은 특별퇴직 실시 방침을 정하고, 10~15일 엿새간 신청자를 받는다.

이에 따라, 1964년 7~12월 출생 하나은행 직원 중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 등을 지급받는다.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나이 만 40세 이상의 하나은행 직원 중 준정년특별퇴직자에겐 최대 24개월분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에서 241명이, 지난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274명이 각각 직장을 떠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