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는 하수관로의 경우 300만원이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은 100만원이다.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 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했다.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