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내용을 비율별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었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이같은 제보 건수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65건이었던 것에 비해 7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단체들이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직장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플랫폼으로,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 시행 전의 경우 임금체불과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28.3%를 차지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 2·3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