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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왜 난리?...상반기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15만건, 1이당 지급액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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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왜 난리?...상반기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15만건, 1이당 지급액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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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휴면계좌 통합조회가 29일 포털을 달구고 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보험사 및 우체국과의 보험계약 중 만기 또는 해지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휴면계좌가 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1만 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잡좌'로 처리되어 5년 후 '잡수입' 처리되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반환해준다.
한편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15만 여건 으로 1인당 평균 휴면예금 지급액은 46만 여원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