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보험사 및 우체국과의 보험계약 중 만기 또는 해지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휴면계좌가 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1만 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잡좌'로 처리되어 5년 후 '잡수입' 처리되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반환해준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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