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실업자 됐는데 막막?...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은 가구원 재산 2억 넘으면 'NO'

글로벌이코노믹

실업자 됐는데 막막?...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은 가구원 재산 2억 넘으면 'NO'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석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에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되며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