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석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에 지급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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