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때의 대응 수칙, 권리 구제 제도·절차를 담은 모범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권리 침해 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도의회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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