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기존에는 입영 일자가 1학기 '3~7월'인 경우 '8~9월'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9월'이나 '다음 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다.
교사가 학기 중 입영하면 학년 중에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하고 교과목 교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