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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담임교사, 본인 원할 때 입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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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담임교사, 본인 원할 때 입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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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병무청은 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담임을 맡고 있는 초중고 교사의 입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기존에는 입영 일자가 1학기 '3~7월'인 경우 '8~9월'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9월'이나 '다음 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다.

교사가 학기 중 입영하면 학년 중에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하고 교과목 교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그동안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 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