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유한국당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변론을 맡고 있었고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뒤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자체 검토한 결과 한 방통위원장이 변호사법 외에도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방통위원 자격으로서 맡은 공무 외에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과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룰과 방송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과방위는 한 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 관련 논란 등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