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부장판사, 양측 입장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 교수 구속 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심사를 마치고 나왔으며, 호송차에 곧바로 올라타 법원이 결정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심사의 첫 쟁점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였다. 검찰측은 정 교수가 인맥을 이용한 위법 행위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평가'에 관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뒤 불법에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정교수가 속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 진단을 받은 정 교수 건강 상태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