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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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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 마련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정부가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수급 기준 마련 등 절대인구 감소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수급 기준 마련 등 절대인구 감소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에 맞는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발표했다.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7년 582만 명에서 2020년 546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 40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협의를 시작,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학 정원 편성부터 반영하고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그대로 진행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리와 화학, 생물 등과 같이 세분화된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과학(물리)처럼 광역화로 바꿔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한다.

정부는 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교원자격과 양성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형과 거점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형은 작은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캠퍼스형은 소규모학교(캠퍼스)에서 1~4학년 교육을 담당하고 중규모학교(거점학교)에서 5~6학년을 교육한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인 재교육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만 명에서 2025년 1051만 명, 2030년 1298만 명, 2050년 19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 학습자에게만 적용하는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기준을 일반대학 30세 이상 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또 재직경력 등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정해진 기준에서 집중강의 등으로 자유로운 교과운영이 가능한 집중이수제,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제등록제 등도 대학이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