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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