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 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진중공업 3분기 매출액 1조9000억 원의 18.61%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약 5년이다.
방사청은 앞서 2017년 12월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 사용될 고속상륙정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1989년 LSF-I을 건조하고 이어 좀 더 커진 LSF-II 2척을 건조하며 기술을 축적했다.
고속상륙정 5~8호정은 현재 한진중공업이 건조중인 3, 4호정과 함께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돼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다.
고속상륙정 5~8호정은 3, 4호정을 건조하며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탑재 능력과 운용자 편의성 및 정비능력을 향상해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고속상륙정은 무게 90t, 길이 27.9m, 너비 14.6m로 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0km)로 항해가 가능하며, 5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공기부양 방식으로 운항해 저수심과 뻘에 영향 없이 최단시간 내 인원과 물자의 이송이 가능한 상륙정이다.
특히 해병대 상륙군 150명이나 전차 1대와 병력 24명을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다.
유호근(해군 준장)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은"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해 저수심해역 경비작전이나 상륙 전력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해상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탐색과 구조 전력으로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