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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 총액 35%가 48만원이므로 4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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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 총액 35%가 48만원이므로 4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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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뜻이 18일 포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금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의 현금지급은 지난 16일부터, 통장 지급은 18일부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20일 전후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총액의 35%가 48만원이므로 48만원이 지급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