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 총장 허위학력 진위 조사 결과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 총장에 대한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그러나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학위 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와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다.
최 총장은 또 지난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도 적발했다.
최 총장은 지난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 중에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최 총장은 또 지난 2010년 3월 동양대 제 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2 찬성과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교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