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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방안'으로는 제 2의 동양대 사태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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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방안'으로는 제 2의 동양대 사태 막을 수 없어

"비리로 얼룩진 범죄자도 언제나 총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사학 구조"
교육부 조사 결과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이 드러난 동양대 본관.사진=동양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 조사 결과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이 드러난 동양대 본관.사진=동양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교육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사학혁신 방안으로는 제2, 제3의 동양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대학 전문가들은 최 총장의 학력 위조 사례를 두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현재 사학의 구조는 비리로 얼룩져 있는 범죄자도 언제나 총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병국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우리나라 많은 사학들은 이미 친·인척이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장 취임 관련) 안건이 올라가 봤자 형식적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이 25년 간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학 운영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최 총장이 25년 간 동양대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대학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검증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최 총장이 현암학원 설립자 고 최현우 이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최 총장은 지난 1998년 1월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본인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다.

2010년 10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에도 사립학교법대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이사정수 4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개방이사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18일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26개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 등 법인에 대한 견제기구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칙과 시행령을 만들고 평가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