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생활임금을 이 같이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만6800원으로 책정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시교육청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 사교육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한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016년 시간당 7145원에서 2017년 8040원, 2018년 1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