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 입법조사관 주장… '누리과정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통해
이미지 확대보기이정미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31일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5호에서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조사관은 누리과정의 긍정적 효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만3~5세 유아의 취원율은 2009년 75~80%에서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7년부터는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는 또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확대됐으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 대기 경험 비율이나 대기 기간 등 지표는 점차 악화돼 부모의 기관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누리과정 재원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재원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회계 설치기간을 3년(2017~2019년)으로 제한했고, 올해도 2020~2022년까지 3년 재연장하는 등 재원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관은 누리과정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비용과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추가 이용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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