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한국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 의원의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 의원이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치게 해야 한다"며 감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지연 작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이 적시됐다.
황교안 대표 역시 여러 차례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 "우리 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의 지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거나 접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