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0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 김모(28)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동승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방조, 범인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사건발생이 언제인데 이제와서"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됐을 것"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