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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공무직위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 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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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공무직위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 논의 이뤄져야"

"4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안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 위원회로 다음 달 출범한다. 공무직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환경, 처우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5만7000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과장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유치원시·기간제교사, 야간당직 등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들 2년 이상 연중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상시·지속업무 직군"이라면서 "관계법령 미비 등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연속 4년을 근무했음에도 2013~2015년까지 747명(33.8%)이 해고됐다.

학교에서 고용하는 야간당직의 경우 "노동자 평균 연령이 72~73세인데, 근무시간 16시간 중 6시간만 인정돼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며 "만 65세 정년 적용이 유예되면서 해고 위협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월 8일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여는 등 고용안정과 공정임금제 촉구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