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이 송유관과 첨단물류시설, 스마트 조명 등의 특정시설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첨단 소·부·장 분야, 바이오, 디스플레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 공제대상이 기존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에는 15㎚ 이하급 D램 관련 장비 부품 제조시설과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시설, 재생 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가상·증강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제조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