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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임산부, 보건용 마스크 호흡불편 땐 즉각 사용 중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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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임산부, 보건용 마스크 호흡불편 땐 즉각 사용 중지하세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착용시 전문가와 상의”
보건당국은 임산부와 어린인,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 호흡이 불편하면 쓰지 마라고 권고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당국은 임산부와 어린인,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 호흡이 불편하면 쓰지 마라고 권고했다.
“임산부와 어린인,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 호흡이 불편하면 쓰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보건용 마스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9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제품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제조업체는 이전까지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등만 표시했다.

일본과 미국, 홍콩 등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다.

예컨대, 일본은 영유아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낀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