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리구매대상 확대 공지…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구매
이미지 확대보기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됐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는 지금까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3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가 확대돼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과 거소증으로도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