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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신부·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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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신부·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약사회, 대리구매대상 확대 공지…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구매
앞으로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마스크 구매 행렬.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마스크 구매 행렬.사진=뉴시스
앞으로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됐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는 지금까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3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가 확대돼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과 거소증으로도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