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선택한 이유는.
“건보료는 피보험자의 최신 납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다. 따라서 별도 조사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를 각각 나눠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9000원, 2인 15만1000원, 3인 19만6000원, 4인 23만8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4000원, 2인 14만8000원, 3인 20만4000원, 4인 25만5000원 이하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의 가구별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 등 차등 지급된다.”
-소득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수입억 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소유한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대상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재산가 기준으로 종부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이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공적자료들을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근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나.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 5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0만 원(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 55만 원) 등 최대 1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