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유의사항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성별표현과 선거인 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담당자의 경우 선거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남자 또는 여자인지 등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남성 또는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나 모습 등이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