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최대 2년간 입찰 자격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공사는 우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담합 참여 경중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4일 공정위는 공사의 입찰에 담합한 경진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8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