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둘째 아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박 이사장은 "학교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둘째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8차 공판을 열었다.
박 이사장은 올해 83세로, 지난 2010년부터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간 후 돈 문제로 자주 대립하는 등 부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큰 공사를 수주해오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조씨에게만 주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친 회사였던 고려종합건설은 1995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의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했고, 동생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맡긴 바 있으나 1997년 부도가 났다.
박 이사장은 "남편이 둘째가 회사를 확장하느라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에게 혼도 한 번 났다"며 "(오히려) 당시 둘째가 수주해온 공사비 대금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주는 등 부도처리를 잘해 모범사례로 신문에도 났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둘째 탓이라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냐"며 "부친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신세를 망친 조씨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2010년에 이사장이 됐지만 남편이 사망한 2013년까지 남편이 (사실상) 수렴청정을 했다"며 "2013년부터 결재를 직접 하긴 했지만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다"고 증언했다.
또 한국자산공사나 기술보증기금, 또 조씨 전 부인 측이 웅동학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승소 여부도 잘 알지 못했다며 "행정실장에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7년 조국이 출제한 시험지를 받아 그대로 학교로 가져갔을 뿐 조씨 등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 이사장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낸 1000만 원이 조씨가 채용비리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 아니냐"고 묻자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씨를 통해 몰래 받은 돈을 내가 받으면 들통이 날 텐데 조씨가 바보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