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씨가 항소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