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씨가 항소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