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예상과 달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불출석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조주빈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고, 방청석을 뚫어지게 자주 쳐다봤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조주빈은 "없다"고 답했다.
강씨는 주소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을 의식한 듯 빠르게 답했다.
재판 전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체를 비공개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얼마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피해자 직업이나 나이 관련 신상 보도가 계속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정황 언급만으로 2차 피해를 느껴서 절차 전체를 사건관계인만 출석한 채 진행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고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고 기자들도 이를 보도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모두 비공개 진행하긴 어렵고, 증거조사 절차 등 2차 피해가 가해질 부분은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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