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사방' 조주빈, 첫 재판…직업이 뭐냐?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사방' 조주빈, 첫 재판…직업이 뭐냐? "없다"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예상과 달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불출석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조주빈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고, 방청석을 뚫어지게 자주 쳐다봤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조주빈은 "없다"고 답했다.

강씨는 주소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을 의식한 듯 빠르게 답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재판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체를 비공개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얼마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피해자 직업이나 나이 관련 신상 보도가 계속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정황 언급만으로 2차 피해를 느껴서 절차 전체를 사건관계인만 출석한 채 진행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고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고 기자들도 이를 보도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모두 비공개 진행하긴 어렵고, 증거조사 절차 등 2차 피해가 가해질 부분은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