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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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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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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잡코리아, 알바몬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 알바생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9.1%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은 40.9%, 알바생 53.4%로 알바생이 더 많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응답한 직장인 가운데 41.3%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고 밝힌 반면 알바생은 6.8%에 불과했다.

따라서 알바생은 30.8%가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쉰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없는 날이니까’(34.8%),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32.2%)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데 따른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도 76.7%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알바생 81.1%, 직장인 65.4%로 알바생이 크게 높았다.

‘법정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24%, 알바생 5.3%로 나타났다.

‘법정수당(시급제 기준 250%, 월급제 기준 150%)에는 못 미치지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직장인 10.6%, 알바생 13.5%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