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키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이들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지원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과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 결정한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현금지급 대상인 270만 가구를 제외하고,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