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노, "노조 와해 목적" 경찰청에 "위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경찰이 ‘N번방’ 사건을 빌미로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현직 경찰청무공무직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경찰청에 취업한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
5일 노조는 경찰청에 ‘마포경찰서 교통과리계장의 위법한 배치전환 처분에 대한 진정’을 지난 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포경찰 A모 경감은 교통과 교통관리계 주무관인 노조위원장 이경민에게 국민신문고 관리업무를 회수하고, 경찰 B모씨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노조는 마포경찰의 행위에 대해 ‘노조 의견 청취 의무’를 무시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려는 사실상의 노조 와해 시도로 보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이 씨에게 남은 업무는 ▲우편물 접수‧발송 ▲TCS(경찰 교통 전산프로그램) 대내외 수사자료 협조 ▲무사고 선발 접수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업무는 하루에 30분 내외면 해결되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어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상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점은, 마포경찰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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