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노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종이에 적어 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사고 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