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1억 원일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PF에 채무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 주거용·상업용의 경우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되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은 6개월 마다 기준 120%, 110%, 100%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