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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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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휴업·휴직수당 대출받아 지원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확산하는 데 대응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즉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 실시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등을 대출받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은 근로자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