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운영기관·참여자 등 청소년활동 안전 관련 법률상담서비스 무료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청소년진흥원에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등이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와 음식, 교통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활동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소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과 시설관계자, 활동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유선통화와 전자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및 판례와 조치 결과, 대처 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